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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에서 수여하는 임상음악전문가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취득의 자격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증 명칭 및 수여)
① 자격증은 임상음악전문가로 한다.
② 자격증의 수여(자격증 갱신 포함)는 매년 2회 이내로 한다.
제3조
(임상음악전문가의 역할)
자격증을 소지한 임상음악전문가는 <표 - 1>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표 - 1> 임상음악전문가의 역할
역할 세부내용
음악치료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진단평가, 음악치료 계획 수립, 음악치료 실시 및 평가
연구개발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음악치료 관련 연구
훈련, 감독 및 평가 임상음악전문가 훈련, 감독 및 평가
음악치료실 개원 개인 음악치료실의 개원 및 운영

제 2 장 자격증 취득의 자격

제4조
(자격증 취득의 자격)
①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장(이하 “학회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상음악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음악치료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학회에서 규정하는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
2.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음악치료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학회에서 규정하는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
제5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 교과목: 교육학, 병리학, 심리학, 음악학, 기타 분야의 교과목
2. 전공 교과목: 가족음악치료, 노인음악치료, 성인음악치료, 신경재활음악치료, 이상심리학, 즉흥연주기술, 음악분석개론 및 감상, 음악과 인간행동, 음악심리치료, 음악과심상, 음악치료학개론, 음악심리학개론, 음악치료기술, 음악치료철학, 음악치료연구법, 음악치료 진단과 평가, 음악치료세미나, 음악치료임상기법, 의료현장 음악치료, 집단음악치료, 특수아동음악치료, 장애아동의이해, 상담심리학 등 관련 교과목
3. 실습 교과목: 임상실습 및 인턴쉽

②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취득 대상자는 제 1항의 교과목 중 3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 과목과 인정 학점에 대한 인정 여부는 자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제 1 항 제 3 호의 실습 및 인턴 교과목은 임상 현장에서의 실습이어야 하며, 음악치료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바이져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 인정 여부는 자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3. 음악치료 임상실습 및 인턴쉽은 1040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
제6조
(자격증 정지 및 취소)
① 학회장은 자격증 효력을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다.(한국음악치료학회 윤리강령 참조)
1. 학회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및 윤리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자격증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학회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및 윤리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자격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증의 효력을 취소한다.

제 3 장 자격증 시험

제7조
(자격증시험의 실시시기, 공지)
① 자격증시험은 연 2회 실시한다.
②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실시를 공고한다.
③ 천재지변 등 국가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자격시험 실시를 연기 및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응시자격)
① 자격증 응시 대상자는 제 4조 1항에 해당되는 자이다.
②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험과목)
자격증 시험은 제 2장 제 5 조 제 1 항에 명시한 기초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의 지식을 검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시험유형)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응시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된 시험만 2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합격점수)
자격증 시험의 합격점수는 과목당 70.0점 이상으로 한다. 과목은 자격증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자격증의 갱신

제12조
(자격증의 갱신)
① 자격증은 매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다음 달 1일로 한다.
③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5년간 300점 이상의 보수교육
2. 학회 연회비의 납부
④ 제 3 항 제 1 호의 보수교육과 인정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 학회가 주관하거나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참여하였을 경우 점수로 인정한다.
⑤ 제 1 항에 규정한 갱신기간 안에 자격증 갱신을 하지 못하여 자격증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을 재취득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연회비를 납부하고 그 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재취득할 수 있다.

제 5 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3조
(자격관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격증의 수여, 갱신, 효력 상실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자격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자격관리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하며 자격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된다. 자격관리위원은 학회장이 선임하며 이사회의 재가를 얻는다.
③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개회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자격증 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학력, 임상경력, 보수교육, 연수교육, 자격증시험, 수련교육, 연구논문 등)
2. 자격증 제도의 개선책
3. 자격증 제도와 관련된 규정, 시행 세칙 등
4. 기타 자격증 제도와 관련된 중요 사항



부칙
제 1 조 본 자격증 수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 조(시행일) 본 자격증 수여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시행일) 본 자격증 수여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시행일) 본 자격증 수여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